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조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에 대한 인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에 대한 인가기준전기설비변경인가기준적정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송전ㆍ배전용이용요금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이용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2.전기설비의 차별 없는 이용이 보장되어 있을 것
3.전기설비의 이용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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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고시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동법시행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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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인가 대상이 되는 주식의 취득제5의2조 · 사업의 양수 등의 인가 심사에 대한 예외제5의3조 · 전기사업자 등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제5의4조 · 전기사업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5의5조 · 전기공급의 거부 사유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제6조 ·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에 대한 인가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기준제7의2조 · 전기신사업약관의 신고제7의3조 ·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공급제7의4조 ·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자료 등의 범위제8조 · 전력량계 설치의 예외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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