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에 대한 인가기준)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이용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2.전기설비의 차별 없는 이용이 보장되어 있을 것
3.전기설비의 이용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