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조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에 대한 인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이용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2.전기설비의 차별 없는 이용이 보장되어 있을 것
3.전기설비의 이용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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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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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인가 대상이 되는 주식의 취득제5조의2 · 사업의 양수 등의 인가 심사에 대한 예외제5조의3 · 전기사업자 등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제5조의4 · 전기사업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5조의5 · 전기공급의 거부 사유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제6조 ·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에 대한 인가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기준제7조의2 · 전기신사업약관의 신고제7조의3 ·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공급제7조의4 ·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자료 등의 범위제8조 · 전력량계 설치의 예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