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전기설비 설치공사의 착공 또는 준공 등의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2.전기설비별 용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그 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3.연도별 전기설비 총용량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그 총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제15조의2(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