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전기설비에서 제외하는 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16호에서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이란 해당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가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②법 제2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전압 30볼트 미만의 전기설비로서 전압 30볼트 이상의 전기설비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지 아니한 것
2.「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다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수전설비는 제외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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