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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조 · 전기설비에서 제외하는 설비

전기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전기설비에서 제외하는 설비)

법 제2조제16호에서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이란 해당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가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법 제2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전압 30볼트 미만의 전기설비로서 전압 30볼트 이상의 전기설비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지 아니한 것
2.「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다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수전설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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