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
①전기사업자는 법 제26조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계획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7조(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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