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1조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수수료(원/킬로와트시간) = 한국전력거래소의 연간 운영비 ÷ [연간 예상 전력거래량(킬로와트시간) × 2]
②제1항의 한국전력거래소의 연간 운영비 및 연간 예상 전력거래량을 산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1.한국전력거래소의 연간 운영비: 인건비ㆍ용역비ㆍ연구개발비, 시설비ㆍ수선유지비 및 차입금 상환원리금 등의 비용을 산정할 것
2.연간 예상 전력거래량: 발전사업자와 수요관리사업자의 전년도 총 전력거래량에 해당 연도의 예상 전력수요 증감량을 반영하여 산정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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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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