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정신건강증진시설의 운영 및 이용 현황에 관한 사항
2.여성 정신질환자등의 모성보호 및 고용 현황에 관한 사항
3.정신질환자등에 대한 각종 문헌 및 자료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정신질환자등 및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2.정신질환자등의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자료조사
3.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 명세 등에 대한 자료조사
4.일반 국민에 대한 표본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5.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효율적 실태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신설 2020.6.4>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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