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정신재활시설의 종류 및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정신재활시설의 종류 및 사업)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사업은 별표 10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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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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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정신재활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사업
종류 | 사업 1.생활시설 |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자등에게 주거, 생활지도, 교육, 직업재활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으로의 복귀, 재활, 자립 및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시설 2. 재활 훈련시설 | 가. 주간 재활시설 | 정신질환자등에게 작업ㆍ기술지도,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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