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
①삭제 <2026.1.22>
②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1.22>
③삭제 <2026.1.22>
④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련과정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6.1.22>
제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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