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6.1.22>
②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1.22>
③삭제 <2026.1.22>
④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련과정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6.1.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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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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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
1.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기간 구분 | 1년차 | 2년차 | 3년차 급수 | 구 분 | 과 목 | 시간 | 과 목 | 시간 | 과 목 | 시간 1급 | | 합 계 | 1,000 | 합 계 | 1,000 | 합 계 | 1,000 | 소 계 | 150 | 소 계 | 150 | 소 계 | 100 이 론 | 개인심리치료Ⅰ…
제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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