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창업민원처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창업민원처리협의회(이하 "창업민원처리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공장설립계획 승인 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2.창업 관련 정보의 사전 제공에 관한 사항
3.창업기업으로부터 접수된 민원의 일괄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창업민원처리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공장설립계획의 승인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2.창업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실무책임자로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중소기업 관련단체(「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을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위원장은 공장설립계획 승인 업무의 지원 및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창업기업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창업민원처리협의회를 개최한다.
④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및 안건을 회의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업민원처리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