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3조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성장유망 창업기업(이하 "성장유망창업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일 것
2.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최근 3년간의 매출액 증가율 또는 상시근로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20퍼센트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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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수 연평균 증가율 = │
│ A: 산정 대상 기간의 최종 사업연도에 달성한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수│
│ B: 산정 대상 기간의 최초 사업연도에 달성한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수│
│ n: 최종 사업연도에서 최초 사업연도를 뺀 기간 │
└───────────────────────────────────┘
</img>
②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창업지원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성장유망창업기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창업종합관리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1.지원목적
2.지원내용
3.지원기간
4.지원자격
5.그 밖에 성장유망창업기업을 선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해당 기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중앙행정기관등은 제2항의 지원공고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1.성장유망창업기업의 역량
2.사업 전략 및 추진방안의 도전성과 창의성
3.사업 목표 및 그 달성 가능성
④중앙행정기관등은 성장유망창업기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창업기업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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