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3조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성장유망 창업기업(이하 "성장유망창업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등성장유망창업기업alt=중앙행정기관등상시근로자사업연도매출액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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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성장유망 창업기업(이하 "성장유망창업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일 것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최근 3년간의 매출액 증가율 또는 상시근로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20퍼센트 이상일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377101" alt="img116377101" >', '┌───────────────────────────────────┐',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수 연평균 증가율 = │', '│ A: 산정 대상 기간의 최종 사업연도에 달성한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수│', '│ B: 산정 대상 기간의 최초 사업연도에 달성한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수│', '│ n: 최종 사업연도에서 최초 사업연도를 뺀 기간 │', '└───────────────────────────────────┘', '</img>']]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창업지원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성장유망창업기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창업종합관리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1.지원목적
2.지원내용
3.지원기간
4.지원자격
5.그 밖에 성장유망창업기업을 선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해당 기관이 인정하는 사항
중앙행정기관등은 제2항의 지원공고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1.성장유망창업기업의 역량
2.사업 전략 및 추진방안의 도전성과 창의성
3.사업 목표 및 그 달성 가능성
중앙행정기관등은 성장유망창업기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창업기업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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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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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성장유망 창업기업(이하 "성장유망창업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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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