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3조 ·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등)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성장유망 창업기업(이하 "성장유망창업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일 것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최근 3년간의 매출액 증가율 또는 상시근로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20퍼센트 이상일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377101" alt="img116377101" >', '┌───────────────────────────────────┐',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수 연평균 증가율 = │', '│ A: 산정 대상 기간의 최종 사업연도에 달성한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수│', '│ B: 산정 대상 기간의 최초 사업연도에 달성한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수│', '│ n: 최종 사업연도에서 최초 사업연도를 뺀 기간 │', '└───────────────────────────────────┘', '</img>']]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창업지원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성장유망창업기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창업종합관리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1.지원목적
2.지원내용
3.지원기간
4.지원자격
5.그 밖에 성장유망창업기업을 선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해당 기관이 인정하는 사항
중앙행정기관등은 제2항의 지원공고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1.성장유망창업기업의 역량
2.사업 전략 및 추진방안의 도전성과 창의성
3.사업 목표 및 그 달성 가능성
중앙행정기관등은 성장유망창업기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창업기업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