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2조 ·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업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업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 전담조직(이하 "창업지원전담조직"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2>

1.대학 내 창업지원업무의 총괄 기획ㆍ조정
2.창업기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3.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등 대학 내 창업지원기구 관리
4.대학 내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인력, 기술 및 판로 등에 대한 지원
5.「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실험실공장과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관리
6.창업 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과 홍보
7.대학 내 창업지원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8.대학 간 창업지원사업의 연계 및 조정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