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2조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학 내 창업지원업무의 총괄 기획ㆍ조정. 창업기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업무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대학창업지원사업창업기업신기술창업전문회사창업지원업무창업보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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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업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 전담조직(이하 "창업지원전담조직"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2>
1.대학 내 창업지원업무의 총괄 기획ㆍ조정
2.창업기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3.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등 대학 내 창업지원기구 관리
4.대학 내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인력, 기술 및 판로 등에 대한 지원
5.「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실험실공장과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관리
6.창업 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과 홍보
7.대학 내 창업지원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8.대학 간 창업지원사업의 연계 및 조정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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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학 내 창업지원업무의 총괄 기획ㆍ조정. 창업기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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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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