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2조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업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 전담조직(이하 "창업지원전담조직"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2>
1.대학 내 창업지원업무의 총괄 기획ㆍ조정
2.창업기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3.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등 대학 내 창업지원기구 관리
4.대학 내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인력, 기술 및 판로 등에 대한 지원
5.「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실험실공장과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관리
6.창업 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과 홍보
7.대학 내 창업지원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8.대학 간 창업지원사업의 연계 및 조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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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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