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9조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창업 관련 정보를 창업종합관리시스템에 포함시켜야 한다.
1.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이하 "창업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신청ㆍ접수, 선정, 협약체결, 평가 및 사업비 관리 등 사업 진행 및 지원 이력ㆍ성과 관련 정보
2.창업공간 관련 정보
3.창업교육 관련 정보
4.창업활성화지원사업 관련 통계 정보
5.그 밖에 창업지원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창업 관련 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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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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