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창업 관련 정보를 창업종합관리시스템에 포함시켜야 한다.
1.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이하 "창업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신청ㆍ접수, 선정, 협약체결, 평가 및 사업비 관리 등 사업 진행 및 지원 이력ㆍ성과 관련 정보
2.창업공간 관련 정보
3.창업교육 관련 정보
4.창업활성화지원사업 관련 통계 정보
5.그 밖에 창업지원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창업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