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9조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관련 자료ㆍ정보의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허법」 제42조에 따른 특허출원 정보. 「특허법」 제85조에 따른 특허등록 정보.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관련 자료ㆍ정보의 요청특허법정보창업종합관리시스템국제특허출원구축ㆍ운영자료ㆍ정보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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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9조(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관련 자료ㆍ정보의 요청) 법 제62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ㆍ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특허법」 제2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이 되지 않은 특허출원(「특허협력조약」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국제출원 또는 국제특허출원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4.8.27>
1.「특허법」 제42조에 따른 특허출원 정보
2.「특허법」 제85조에 따른 특허등록 정보
3.「특허법」 제193조에 따른 국제출원 정보
4.「특허법」 제199조에 따른 국제특허출원 정보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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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허법」 제42조에 따른 특허출원 정보. 「특허법」 제85조에 따른 특허등록 정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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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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