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9조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관련 자료ㆍ정보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관련 자료ㆍ정보의 요청) 법 제62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ㆍ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특허법」 제2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이 되지 않은 특허출원(「특허협력조약」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국제출원 또는 국제특허출원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4.8.27>
1.「특허법」 제42조에 따른 특허출원 정보
2.「특허법」 제85조에 따른 특허등록 정보
3.「특허법」 제193조에 따른 국제출원 정보
4.「특허법」 제199조에 따른 국제특허출원 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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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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