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1조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의 처리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법」 및 「상업등기법」에 따른 회사 설립등기 업무.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업무.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의 처리 업무상법상업등기법지방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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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의 처리 업무)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이하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상법」 및 「상업등기법」에 따른 회사 설립등기 업무
2.「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업무
3.「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업무
4.「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신고 업무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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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법」 및 「상업등기법」에 따른 회사 설립등기 업무.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업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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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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