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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1조 ·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의 처리 업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의 처리 업무)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이하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상법」 및 「상업등기법」에 따른 회사 설립등기 업무
2.「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업무
3.「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업무
4.「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신고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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