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1조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의 처리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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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이하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의 처리 업무)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이하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상법」 및 「상업등기법」에 따른 회사 설립등기 업무
2.「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업무
3.「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업무
4.「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신고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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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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