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2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3.24>
1.삭제<2026.3.24>
2.제28조 및 별표 2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요건 및 지정 신청 절차
3.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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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상담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
경영 분야 | 기술 분야 1. 대학에서 경영학을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2. 전문대학에서 경영학을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4.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5.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6.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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