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3조 ·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설치ㆍ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에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설치되는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