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7조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이하 "창업활성화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연 또는 보조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해야 한다.
1.출연 또는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
2.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이 조에서 "출연금등"이라 한다)의 신청 자격ㆍ절차 및 방법
3.출연금등의 지원규모
4.그 밖에 출연 또는 보조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 또는 보조 계획의 공고에 따라 창업활성화지원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사업의 내용
2.출연금등의 용도 및 관리계획
3.사업 성과의 활용
4.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활성화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등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받은 자는 그 출연금등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고, 협약에서 정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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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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