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6조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등(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한 창업 공간 지원
2.창업기업등에 대한 시험제품 제작 지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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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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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전문인력 기준 중 기사1급으로서 7년 이상 실무경력은 기사1급 자격을 가진 이후의 실무경력을 의미하는지 여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창업보육센터 전문인력의 7년 실무경력은 기사1급 취득 이후 경력만을 의미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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