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등(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한 창업 공간 지원
2.창업기업등에 대한 시험제품 제작 지원
제6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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