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6조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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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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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등(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한 창업 공간 지원
2.창업기업등에 대한 시험제품 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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