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5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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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창업지원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창업지원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창업진흥원
2.지역창업전담기관
3.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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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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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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