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5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전담기관.
업무의 지도ㆍ감독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지역창업전담기관지도ㆍ감독창업진흥원위탁받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5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창업지원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창업진흥원
2.지역창업전담기관
3.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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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전담기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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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