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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5조 · 업무의 지도ㆍ감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창업지원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창업진흥원
2.지역창업전담기관
3.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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