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업무기준의 고시) 법 제5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지원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창업활성화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출연받거나 보조받은 기관
2.법 제19조에 따른 창업대학원
3.창업지원전담조직
4.해외창업지원기관
5.창업보육센터사업자
6.중소기업상담회사
7.제35조 각 호의 창업지원기관
제36조(업무기준의 고시) 법 제5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지원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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