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이하 "지역창업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공공기관
2.대학, 연구기관, 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 또는 단체
3.제2호 외에 기술창업 활성화,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을 지역창업전담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지역창업 육성에 관한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
2.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이 그 사업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을 것
③지역창업전담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추진 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2.27>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