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7조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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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역창업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역창업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6.9.1>
1.지역창업 육성에 관한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
2.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이 그 사업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을 것
②지역창업전담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추진 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2.27, 2026.9.1>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2.27, 2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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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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