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감면할 수 있다.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재산 평정가격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2.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같은 공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호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사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인상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