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0조 (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감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감면할 수 있다.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재산 평정가격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2.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같은 공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호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사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인상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