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9조 (국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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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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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국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법 제5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2.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같은 국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호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사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인상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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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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