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9조 (국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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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9조(국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법 제5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2.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같은 국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호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사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인상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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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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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자를 말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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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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