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7조 (업무운용 상황 등의 보고와 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창업지원전담조직, 해외창업지원기관,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에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매년 반기별로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창업지원전담조직, 해외창업지원기관,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및 중소기업상담회사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보고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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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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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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