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성실경영평가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2.7>
1.법 제43조에 따른 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사무
2.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의 처리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제3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창업활성화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2.법 제15조에 따른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3.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
4.법 제26조에 따른 신산업ㆍ기술 창업촉진사업에 관한 사무
5.법 제39조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에 관한 사무
6.법 제42조제2항 각 호의 재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무
7.삭제 <202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