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공장설립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법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농지의 전용허가, 전용신고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이 의제된 경우에는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을, "공장착공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공장착공 후 1년을 말한다.
②법 제4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년을 말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계획의 승인과 공장건축 허가를 취소하기 30일 전까지 해당 처분 대상자에게 승인받은 공장설립계획을 변경하거나 공장 건축을 하도록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