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5조 (공장설립계획 승인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년을 말한다.
공장설립계획 승인의 취소 등공장착공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공장설립계획승인대통령령기간공장착공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농지의 전용허가, 전용신고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이 의제된 경우에는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을, "공장착공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공장착공 후 1년을 말한다.
②법 제4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년을 말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계획의 승인과 공장건축 허가를 취소하기 30일 전까지 해당 처분 대상자에게 승인받은 공장설립계획을 변경하거나 공장 건축을 하도록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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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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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년을 말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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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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