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2.27>
1.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 증명서류의 발급 및 이 영 제15조제7항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2.법 제40조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의 취소
3.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와 내용 검토
4.법 제60조에 따른 자료제출ㆍ보고명령 및 출입ㆍ검사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창업진흥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24.2.27>
1.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법 제24조에 따른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제15조제6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창업지원 및 재창업지원 등의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의 국내 유치 촉진 사업
2.창업보육센터사업자 및 입주자의 운영현황 파악 및 관리
3.법 제5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전문인력 및 시설 보유 현황에 대한 확인
4.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ㆍ보고의 접수 및 확인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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