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창업진흥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민법정보통신산업진흥법중소벤처기업부장관확인창업기업구축ㆍ운영창업보육센터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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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2.27>
1.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 증명서류의 발급 및 이 영 제15조제7항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2.법 제40조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의 취소
3.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와 내용 검토
4.법 제60조에 따른 자료제출ㆍ보고명령 및 출입ㆍ검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창업진흥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24.2.27>
1.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법 제24조에 따른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제15조제6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창업지원 및 재창업지원 등의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의 국내 유치 촉진 사업
2.창업보육센터사업자 및 입주자의 운영현황 파악 및 관리
3.법 제5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전문인력 및 시설 보유 현황에 대한 확인
4.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ㆍ보고의 접수 및 확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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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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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창업진흥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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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