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부담금 면제의 절차 및 방법)
①법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이란 별표 1의 업종을 영위하면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하는 창업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2.9.20, 2026.1.27>
②법 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으려는 창업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9.20, 2023.2.7>
1.개인 사업자: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2.법인 사업자: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3.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증명서류
4.그 밖에 부담금 면제 여부의 확인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제2항에 따라 부담금 면제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9.20, 2024.4.23>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2.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자가 부담금 면제 대상인 경우에는 면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의 성명 또는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 개시일 및 부담금 면제기간 등을 명시한 문서를 신청인과 부담금 부과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9.20>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른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담금의 면제 실적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