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6조 (창업진흥원의 수익사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창업진흥원의 수익사업 등)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창업진흥원(이하 "창업진흥원"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창업 관련 학술연구용역
2.창업 관련 교육ㆍ출판, 행사ㆍ홍보 사업
3.창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자문 사업
4.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창업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