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창업진흥원의 수익사업 등)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창업진흥원(이하 "창업진흥원"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창업 관련 학술연구용역
2.창업 관련 교육ㆍ출판, 행사ㆍ홍보 사업
3.창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자문 사업
4.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창업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6조(창업진흥원의 수익사업 등)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창업진흥원(이하 "창업진흥원"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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