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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개정 2024.8.27>

1.일반유흥주점업
2.무도유흥주점업
3.카지노 운영업
4.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5.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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