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해외창업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해외창업지원기관(이하 "해외창업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외에 설립된 법인일 것
2.창업기업등의 교육 및 보육을 위한 창업공간 등을 확보할 것
3.창업기업등에 투자, 컨설팅 및 전문가 상담 지원, 다른 창업기업등과의 연계 지원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이 2명 이상 상근할 것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외창업지원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하려는 기관과 업무 수행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