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5조 (창업기업의 확인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창업기업 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창업기업의 확인 절차 등전자정부법부가가치세법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확인창업기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업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창업기업 확인 신청서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창업기업 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4.23>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명
3.「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 신고에 관한 서류
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에 관한 서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창업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기업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법 제3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법 제39조제4항에서 "창업기업의 확인, 증명서류의 발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창업기업 확인 및 그 증명서 발급 업무
2.창업기업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업무
3.창업기업제품 등록 및 홍보 업무
4.공공기관에 대한 창업기업제품의 정보 제공 업무
5.법 제38조에 따른 창업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관련 통계 및 구매실적 등 관리 업무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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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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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창업기업 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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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