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창업기업의 확인 절차 등)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업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창업기업 확인 신청서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창업기업 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4.23>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명
3.「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 신고에 관한 서류
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에 관한 서류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창업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기업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법 제3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⑤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⑥법 제39조제4항에서 "창업기업의 확인, 증명서류의 발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창업기업 확인 및 그 증명서 발급 업무
2.창업기업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업무
3.창업기업제품 등록 및 홍보 업무
4.공공기관에 대한 창업기업제품의 정보 제공 업무
5.법 제38조에 따른 창업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관련 통계 및 구매실적 등 관리 업무
⑦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