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공장설립계획 승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자가 공장설립계획의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과 이 영에 따른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 절차, 지원내용 및 제한내용 등을 알릴 것
2.공장설립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거나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공장건설이나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완료한 후 신고하는 자에게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 및 면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릴 것
3.공장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허가ㆍ인가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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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중소기업창업법 제33조창업기업 육성 시설ㆍ지역의 지원 등
- 함께 인용중소기업창업법 제35조창업기업 융자ㆍ투자 등 금융지원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8조공장입지의 기준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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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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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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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소기업의 범위(「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등 관련)
수도권 밖에서 공장 없는 소기업이 건축면적 1천㎡ 미만 공장을 신축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북도 충주시 -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에서”의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4호 관련)
공장건축면적의 3퍼센트 이하로 변경해야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2조 제2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북도 충주시 -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에서”의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4호 관련)
공장건축면적의 3퍼센트 이하로 변경해야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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