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2조(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공장설립계획 승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자가 공장설립계획의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과 이 영에 따른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 절차, 지원내용 및 제한내용 등을 알릴 것
2.공장설립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거나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공장건설이나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완료한 후 신고하는 자에게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 및 면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릴 것
3.공장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허가ㆍ인가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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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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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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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