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공장설립계획 승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자가 공장설립계획의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과 이 영에 따른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 절차, 지원내용 및 제한내용 등을 알릴 것
2.공장설립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거나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공장건설이나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완료한 후 신고하는 자에게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 및 면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릴 것
3.공장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허가ㆍ인가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