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8조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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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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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창업 유형, 업종 및 기간 등 창업 현황에 관한 사항
2.창업기업등의 대표자의 성별, 연령 등에 관한 사항
3.창업기업등의 재무상황, 인력 및 조직 등 창업기업등의 경영 실태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창업기업등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의 기간ㆍ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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