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창업의 범위
- 제3조 · 창업기업의 범위
- 제4조 ·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제5조
- 제6조 ·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 제7조 ·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의 절차 등
- 제8조 ·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 제9조 ·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 제10조 · 부담금 면제의 절차 및 방법
- 제11조 ·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의 처리 업무
- 제12조 ·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업무
- 제13조 ·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등
- 제14조 · 창업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 제15조 · 창업기업의 확인 절차 등
- 제16조 · 해외창업지원기관의 지정 등
- 제17조 · 재창업 지원사업에 관한 출연ㆍ보조 절차 및 방법
- 제18조 · 성실경영 평가 관련 범죄경력자료 조회 요청
- 제19조 ·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 제20조 · 공장설립 계획의 승인
- 제21조 · 창업민원처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제22조 ·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 제23조 · 사전협의 신청 절차
- 제24조 ·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
- 제25조 · 공장설립계획 승인의 취소 등
- 제26조 · 창업진흥원의 수익사업 등
- 제27조 ·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28조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 제29조 · 국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 제30조 · 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 제31조 ·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
- 제32조 · 용역 대금의 지원
- 제33조 ·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설치ㆍ운영
- 제34조 · 중소기업상담회사 등에 대한 등록취소 및 지원중단 등의 기준
- 제35조 · 업무의 지도ㆍ감독
- 제36조 · 업무기준의 고시
- 제37조 · 업무운용 상황 등의 보고와 검사
- 제38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39조 ·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관련 자료ㆍ정보의 요청
- 제40조 · 창업지원사업의 참여제한 기준 등
- 제41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4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의2조 · 국외 창업의 범위
- 제3의2조 · 국외 창업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