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
①법 제54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천만원을 말한다.
②법 제54조제2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당한 사유 없이 1천만원 초과의 채무를 약정한 날부터 3개월 내에 갚지 않은 자를 말한다.
③법 제5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2.23>
1.별표 2에 따른 전문인력이 2명 이상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
2.사무실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