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1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4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천만원을 말한다.
②법 제54조제2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당한 사유 없이 1천만원 초과의 채무를 약정한 날부터 3개월 내에 갚지 않은 자를 말한다.
③법 제5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2.23>
1.별표 2에 따른 전문인력이 2명 이상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
2.사무실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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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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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상담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
경영 분야 | 기술 분야 1. 대학에서 경영학을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2. 전문대학에서 경영학을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4.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5.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6.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7.…
제31조 제3항 제1호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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