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1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4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천만원을 말한다. 법 제54조제2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당한 사유 없이 1천만원 초과의 채무를 약정한 날부터 3개월 내에 갚지 않은 자를 말한다.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대통령령천만원기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54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천만원을 말한다.
②법 제54조제2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당한 사유 없이 1천만원 초과의 채무를 약정한 날부터 3개월 내에 갚지 않은 자를 말한다.
③법 제5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2.23>
1.별표 2에 따른 전문인력이 2명 이상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
2.사무실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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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2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상담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
경영분야 기술분야 1. 대학에서경영학을강의하는조교수 이상의교원 2. 전문대학에서경영학을강의하는조교 수이상의교원 3. 「공인회계사법」에따른공인회계사 4. 「경영지도사및기술지도사에관한 법률」제3조에따른경영지도사 5. 경영학분야의박사학위소지자 6. 「변호사법」에따른변호사 7. 제1호부터제6호까지의사람과같은…
제31조 제3항 제1호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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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4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천만원을 말한다. 법 제54조제2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당한 사유 없이 1천만원 초과의 채무를 약정한 날부터 3개월 내에 갚지 않은 자를 말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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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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