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창업지원사업의 참여제한 기준 등)
①법 제6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27>
1.사업의 수행 과정 및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관련 자료 제출ㆍ보고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3.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제2항의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창업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사유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