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32조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②읍장ㆍ면장ㆍ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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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23조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10조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개방형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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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경기도ㆍ경기도 구리시 - 「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에 따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해야 하는 시의 부시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 등 관련)
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에 따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해야 하는 시의 부시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ㆍ경기도 구리시 - 「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에 따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해야 하는 시의 부시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 등 관련)
「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에 따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해야 하는 시의 부시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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