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의4조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조문 요약

조성목적, 필요성, 조성 및 운영 기간. 위치ㆍ면적 등 조성 대상 부지의 현황.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수립조성대상부지확보제11의4조토양관리단지환경보전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의4(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의7제2항에 따라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조성목적, 필요성, 조성 및 운영 기간
2.위치ㆍ면적 등 조성 대상 부지의 현황
3.조성 대상 부지의 확보 방안
4.조성을 위한 사업비 확보 및 재원조달 방법
5.교통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계획
6.환경보전계획
7.오염토양 정화처리 용량
8.정화된 토양의 재활용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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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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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성목적, 필요성, 조성 및 운영 기간. 위치ㆍ면적 등 조성 대상 부지의 현황.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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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