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의5조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조문 요약
조성 대상 부지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오염토양 정화처리 용량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변경변경하려퍼센트제11의5조토양관리단지조성계획부지면적오염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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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의5(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변경) 법 제15조의7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조성 대상 부지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2.오염토양 정화처리 용량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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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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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성 대상 부지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오염토양 정화처리 용량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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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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