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의6조 (과징금 부과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조문 요약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과징금 부과기준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과징금매출액사업연도금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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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의15제1항에 따라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해당 사업자가 토양정화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의 경영에 따른 매출액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1.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2.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②법 제23조의1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법 제23조의15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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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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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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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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