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의2조 (토양환경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조문 요약
토양환경평가의 절차 및 방법의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토양환경평가조사기초조사토양오염개황조사정밀조사여부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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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2에 따른 토양환경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초조사, 개황조사, 정밀조사의 순서로 실시하되, 기초조사 또는 개황조사만으로 대상 부지가 오염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의 조사를 생략하고 토양환경평가를 종료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1.기초조사: 자료조사, 현장조사 등을 통한 토양오염 개연성 여부 조사
2.개황조사: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을 통한 토양오염 여부 조사
3.정밀조사: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을 통한 토양오염의 정도와 범위 조사
②토양환경평가의 절차 및 방법의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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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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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토양환경평가의 절차 및 방법의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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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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