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4 (토양정화등의 비용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 해당 토양정화등을 명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원 요청을 받은 후 비용 지원 여부, 규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1.20, 2025.10.1>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비용 지원 대상 여부 및 규모 등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1.20,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1.20,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 지원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11.20, 2025.10.1>
⑤법 제10조의4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1.20>
1.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토지를 양수하고 2002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토지를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해당 토지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2.2002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토지를 양수하고 그 이후 해당 토지를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해당 토지의 가액 및 소유 또는 점유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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