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의5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조문 요약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고등교육법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위원장이상구성ㆍ운영토양환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은 토양환경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1.20, 2025.10.1>
1.토양환경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변호사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관계 공무원
5.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자문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에 자문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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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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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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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