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2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이하 "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2.1.4>
②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2.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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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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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1. 장비 가. 공공하수도(하수관로는 제외한다) 관리대행 1) 수온, 수소이온농도(pH), 용존산소(DO) 및 산화환원전위(ORP)측정기 2) MLSS(Mixed Liquor Suspended Solid) 측정기 3) 실험분석장비(방류수수질기준 항목) 4) 이동식 유량계(1대 이상) 나. 하수관로 관리대행 1) 준설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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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의3 ·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1. 법 제19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운영ㆍ관리 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실적을 관리대행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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