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7조 (방류수수질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1.1.5>
조문 요약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방류수수질기준환경정책기본법시ㆍ도지역기준이정할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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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2.2.1, 2013.7.16, 2025.10.1>
1.「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의 수질보전 또는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권역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권역별 수질관리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지역
②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기준보다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1.7.21, 2013.7.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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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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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1]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질보전법’이라 한다) 및 관련 법령의 여러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구 수질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행위’는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지시설 안에서 방지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방지시설 밖으로 내보낸 수질오염물질을 반드시 공공수역으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행위로 제한할 것은 아니며, 나아가 방지시설의 개선이나 보수 등을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방지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질보전법령에 따라 사전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폐수처리업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처리하는 등 수질보전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甲 주식회사의 공장 팀장인 피고인이 공장 내 유량조정시설에서 수질오염물질인 묽은 슬러지(폐수처리오니)를 꺼내어 자루에 담고, 위 자루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를 인근 하천으로 연결된 우수구 맨홀에 모았다가 다시 위 유량조정시설에 유입시킴으로써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고 하여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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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5건
울산광역시ㆍ경남남도 김해시 - 하수처리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부족으로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등 관련)
하수처리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부족으로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못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가목의 비고 제1호에 따라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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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ㆍ경남남도 김해시 - 하수처리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부족으로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등 관련)
하수처리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부족으로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못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가목의 비고 제1호에 따라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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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적용 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의 제2호나목 3) 비고 제6호 적용 여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등 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2호에 규정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생태독성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할 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의 제2호나목 3) 비고 제6호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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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32조(원인자부담금) 관련 해석
이 건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의 공급을 위한 조성원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에서 다른 법령에 의한 부담금을 조성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인 전라남도가 원인자부담금을 택지조성비에 포함하여 분양가격을 산정한 후 택지를 분양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전라남도지사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이 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므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권을 가지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도법 제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지사가 될 것이고, 따라서 무안군은 이 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권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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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하수처리구역에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 적용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생태독성(TU)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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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하수도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하수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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