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제16의3조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이하 "해운산업발전위원회"라 한다)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해운산업발전위원회제1차관간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장관이행정안전부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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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재정경제부 제1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말한다. <개정 2021.8.6, 2025.10.1, 2025.12.30>
②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이하 "해운산업발전위원회"라 한다)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운법 시행령 제1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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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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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시행령 제1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이하 "해운산업발전위원회"라 한다)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해운법 시행령 제1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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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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