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64조 (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가액)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가액) 정부가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지분증권의 취득가액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치 이하로 한다. 다만, 지분증권의 자산가치가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액면가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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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12조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19조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의 협의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3조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조문 인용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6조
- 조문 인용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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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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