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1의2조 (시험위원의 임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일반군무원 임용시험의 필기시험위원, 실기시험위원, 면접시험위원, 서류전형위원,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2.27, 2026.2.13>
1.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ㆍ채점위원, 실기시험위원, 면접시험위원, 서류전형위원은 각각 2명 이상(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의 면접시험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하되, 2분의 1 이상을 시험 실시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부대의 소속 군인ㆍ공무원ㆍ일반군무원,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7, 2026.2.13>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다른 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징계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간 해당 시험위원을 일반군무원 임용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8.2.27, 2026.2.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