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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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촌진흥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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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3(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농촌진흥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1.토지등기사항증명서(제조업, 원제업 및 수입업만 해당한다)
2.건물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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